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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행자부, 기피시설 유치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시행안 발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교부세가 더욱 많이 배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시행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 인구 과소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제의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선정 개선, 기피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이 37.5조원에 이르며,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실질적 재정여건 반영에 대해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 수요 신설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신설 ▷외국인 수요의 광역-기초 간 배분비율 조정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및 기피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 수요 신설 ▷낙후지역 선정 합리적 개선 ▷송·변전시설 수요 신설 ▷장사시설 수요 신설 등이 개선됐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 최초로 일몰제를 도입해, 3년간 운영한 후 제도의 정책효과 및 재정보전 실효성 등의 확인을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의 주요재원인 교부세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사회적 환경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절차를 본격 추진해, 12월 말 각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교부결정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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