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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판매자 중심의 담배소비세, 납부방식 개선 필요해" 

한국납세자연합회, ‘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 등의 구매자 납부제도 도입방안' 포럼

현행 담배소비세 등의 징수관리체계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담배소비세의 교정효과가 기대만큼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납세자연합회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담배소비세의 개편을 주제로 한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담배소비세가 교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량누진과세 방식 적용 및 담배소비자들이 흡연량에 따라 연말에 정산해 납부하도록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의 전환 방안이 제안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규안 숭실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등은 '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 등의 구매자 납부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유호림 교수는 "담배관련 조세는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2030년까지 약 2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다른 어떤 세목이나 부담금보다 교정과세로서의 기능이 직접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세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기호품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크지 않아, 담배소비세 부담의 증대를 통한 교정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유 교수는 "담배소비세의 인상과 금연정책의 강화로 인해 흡연자의 유무형적 부담은 크게 가중되었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이뤄지지 않아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까지도 불만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지난해 담배소비세 인상과정에서는 담배제조사 등 공급자들이 8천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재고차익을 실현하면서 세수탈루 등의 문제가 야기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현행 담배소비세 등의 징수관리체계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담배소비세의 교정효과가 기대만큼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 교수는 담배소비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해 종량누진과세방식에 따라 흡연자들이 연말에 담배소비세 등을 정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현행 종가정액과세방식에 따라 담배 제조상 등 공급자들이 담배소비세 등을 간접적으로 징수납부하는 담배소비세 등의 징수관리체계에서 담배소비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흡연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금연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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