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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지방세

행자부,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 대회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체납관리 및 세무조사 실시 사례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 세무담당 공무원들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홍천군 대명비발디파크에서 '2016년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를 통해 창의적인 업무 노하우와 지방세입 증대기법을 자치단체 간에 공유·전파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는 여러 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됐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는 지방재정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재정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먼저, 각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제출된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서면심사를 실시해 시도별 발표사례(체납 9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4건) 총 17건을 선별했고, 사례별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체납 5건, 세무조사 2건, 벤치마킹 2건)로 총 9건을 선정했다.
 
발표대회 최우수 사례로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지방세 체납차량을 즉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전남 광양시(U-징수시스템) ▷가등기 설정으로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만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발표한 부산 해운대구가 선정됐다.
 
이어, 우수사례로는 ▷전라북도 군산시의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 압류예고를 통한 체납액 징수' ▷대전광역시의 '광역단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스템 구축'’ 등 7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자간 형평과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징수 및 세무조사 기법을 꾸준히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선정된 우수사례들의 자치단체 간 공유·확산을 통해 더 나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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