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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행자부, 태풍피해지·동계올림픽 개최지 특교세 140억 지원

울산 북구 등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6곳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인 자치단체 4곳에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됐다.
 
행정자치부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등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40억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재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자원 투입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건의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원으로 부산 사하구, 울산 북구·울주군, 경남 통영·거제·양산시 6곳이 각각 10억원씩 총 6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됐다.
 
또한, 460여일 남은 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올림픽 개최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시급한 경기장 건설 및 진출입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가 지원된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지원으로는 강원도(20억원), 강릉시 및 평창군(각 25억원), 정선군(10억원) 4개 자치단체에 총 80억원이 지원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 및 주민생활 안정과,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준비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활력화를 위해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집중호우 및 지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울릉군과 경주시, 울산지역에 특별교부세를 58억 지원했고,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상반기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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