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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행자부, 자치단체 재정 어려울 때 대비 여유자금 적립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재정안정화기금' 제도화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18일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하게 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하게 되지만,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적립기준, 규모 등 세부내용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자치단체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 세금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연내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가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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