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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지방세

"국세 조사비율 1%, 지방소득세조사가 보완체계 될 것"

현재 1% 안팎에 불과한 국세 세무조사 비율을 감안할 때나, 세무조사 체계의 질적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자자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원 고려사이버대학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시·백재현 국회의원 공동주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졌다.

 

그러자 재계와 기획재정부 등은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따로 하는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허 교수는 "2014년부터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보전과 지자체 세수확충을 위해 도입된 독립세 방식의 지방소득세가 그 취지를 살리고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해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대상을 보면 매년 약 1% 내외만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보완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국세청 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가 양적·질적 보완체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지방세 세목 전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지방세 체계 내에서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도 효율적·효과적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복 세무조사 비판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와 동일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현행 세법 체계상 중복조사 또는 재조사로 볼 수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중복성이 있을 여지가 있다"면서 "국세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간 중복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조해 5년 이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것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간에도 중복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본점·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이 세무조사를 하고, 사업장 관할 지자체장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조사결과를 공유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에 대한 일본과 미국 뉴욕주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법인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 방식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없지만, 독립세 방식인 개인 주민세와 사업세의 경우에는 세무서와는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도 국세청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주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된 소득세 등이 정확한지를 검증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세무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허 교수는 "국가와 지방의 중복세무조사, 지자체간의 중복세무조사, 지자체장의 세무조사 남용 등은 반드시 방지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고, 지자체의 세무조사는 오로지 불성실 납세를 막고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 조세불형평을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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