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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필요"-"일원화는 마지막 대안"

서울시,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에 대해 중복조사로 인한 행정비용의 증가와 납세자의 불편, 조세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세무조사의 일원화 방안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위축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과세권의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시는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의 사회와 함께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특히, 허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세무조사 체계의 질적 강화 및 1% 내외의 국세청 세무조사비율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세목 전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 행사에 있어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협의회 등의 구축을 통한 과세자료 공유 및 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과 함께 지방소득세 담당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일원화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세무조사 일원화에 대해 "동일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각각 세무조사하고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한다면, 과세관청별로 판단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납세자 불편과 조세체계의 혼선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최 정책관은 "자치단체는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지 않고 국세청에 과세표준 결정․경정을 요청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결정․경정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효율성, 조세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당연한 권리이고, 지방자치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지만, 세무조사 일원화로 보호되는 납세자의 권리 및 사회․경제적 비용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역시 "현행 제도의 경우 국세청과 다수 지자체의 불필요한 중복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조사협력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조사대응능력이 약한 지방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에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 지자체에 지점을 둔 법인은 각 지자체가 관할지점 뿐만 아니라, 법인 전체 세무조사가 가능해 정상적인 사업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정책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세․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의 국가는 대부분 중앙정부로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 확정권한을 일원화 했다"면서 "국세와 공통사항인 과세표준 부분만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홍환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주민의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지방재정 확보 수단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방세"라며 "이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및 과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장하고 단순한 문제는 단순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센터장은 "현재 우리나라 법인 중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2% 미만, 3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1%에 불과하다"면서 "법인의 대부분인 97%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부담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세무조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지방정부는 지방기업의 활성화가 직접적인 세수진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비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유인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도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근거해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과세권자가 조사하도록 돼 있으며,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지자체가 과세권 행사를 위해 진행할 수 있다"며 지방세 세무조사의 근거를 들었다.

 

특히 "지방소득세가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세정책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채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경정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는 국세청 일원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충분히 논의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중복․과대 문제를 조정할 협의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은 "독립세화한 지방소득세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세무조사 일원화보다는 지자체의 과세권행사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대안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행처럼 독립세 형식으로 지방소득세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세청과 같은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유지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지방소득세 업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하지만 회계지식과 법률지식이 필요한 지방소득세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고 양성하기가 현실적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세무조사권을 부여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낮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에 세무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불리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당초 국세의 세율이나 공제감면 등으로 인해 지방세의 세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취지를 고려해서 차라리 과거의 부가세(附加稅)방식과 유사하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것은 지방세법에서 전혀 손을 못대게 하고 과세표준 다음단계에 있는 세율적용이나 공제감면 등만 별도로 운용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면 세무조사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도 법리에 맞으면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에 대해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가 조세공평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추징실적 위주의 세무조사는 오히려 자발적인 성실납세의식을 낮출 여지가 있다"면서 "세무조사 이후에 신고소득율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말해주듯이 세무조사가 바로 성실납세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방세공무원의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법인세 조사에 있어서도 국세공무원이 산업별로 전문화되지 않고, 사전 준비도 없이 조사를 나와 모든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있다"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사하기 위한 지방세 공무원의 양성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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