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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성남시, 공공기관 근무자 1,794명 체납액 징수 강화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최근 1년 6개월간 1,794명에게 2억1,000만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시민의 경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통상 한 달가량의 유예기간을 준 뒤 독촉장을 발송하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해서는 기한 내 미납 확인 즉시 납부 안내문이 발송됐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운영계획'의 자체 방침에 따라 매월 5일, 시·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 근무자(10월 현재 7,067명)의 세금 완납 여부 조회를 통해서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1억7,900만원(1,688명)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3,100만원(106명)을 징수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 장기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 의식 확산을 위한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에 더해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긴 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도시개발공사·문화재단·상권활성화재단·장학회 등 5곳 출연기관인 직원일 경우 복지 포인트를 차감 지급하고, 복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관, 어린이집 등 수탁기관(220곳)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복지일거리 참여자의 경우는 채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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