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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행자부, 지방세중과대상 고급선박 요건 3억원 으로 상향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세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요건이 3억원으로 상향되고,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과세형평성과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제고와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납세자 요청시 수입 통관 전이라도 납세담보 제공 없이 바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수입 통관 전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통관 시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했다.

 

과세형평성 제고 부분에서는 취득세 5배, 재산세 17배를 중과하고 있는 고급선박의 요건이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 선박에서 3억원 초과 선박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중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위반 사업소로 확인된 경우에 중과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원활한 안분 신고를 위해 법인의 주요 사업장 유형에 따른 세부 안분 방법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2월 8월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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