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행자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도 명단 공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 시행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해 행정기관 관련 사업의 인·허가 취소가 가능해지고, 체납자 및 재산이 지자체 관할을 넘어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동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없어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은 6천726억원, 10억을 초과한 체납액의 경우 1천905억원에 달해, 지방세 451억원의 4배가 넘는 실정이었다.
 
체납에 대한 강제납부 수단이 없다보니 체납자들이 갖는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징수촉탁제도 도입 등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 납기가 1년이 경과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개인 및 법인(대표도 공개)체납자,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을 의뢰해 징수를 대행하고, 징수 수수료(징수금의 30%)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누적체납액이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5.7%로 낮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세외수입금 징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