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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위험부담 큰 방사성폐기물, 지방세 부과해야"

강석호 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전용처리시설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이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함으로써,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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