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지방세

용산구, 고액체납자 대상 체납액 12억6천만원 징수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표적으로 전방위적 체납징수에 돌입, 지금까지 12억 6천만원의 징수 성과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기준 관내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206명으로 체납액은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용산구는 적극적인 가택수사를 실시, 지난 7월에 이어 11월 29일 두 번째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선정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지방소득세 외 8건에 대해 1천300여만원을 체납한 A씨로 결정됐다. A씨와 그 배우자는 부동산 등 재산이 조회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차례 해외출국기록과 함께, 70여평의 갤러리 운영, 고가 승용차 소유 등 정황상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용산구 38세금징수팀은 이날 한남동 소재 A씨 집을 찾아가 명품가방, TV 등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모두 압류했으며, 이달 7일까지 체납세금을 완납하기로 약속받았다.
 
용산구는 체납세금 완납 미이행시 공동 운영중인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을 수색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해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8세금징수팀 관계자는 "세금회피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체납자 대부분은 성실히 세금을 내면 더 손해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산구는 가택수색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요청 등으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서울시가 주관한 2015 회계연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 장려구로 뽑혀 6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방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가택수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