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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제주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2억1,000만원 돌려줘

제주시가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2억 1,000만원의 환급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지방세 환금급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2,232명의 시민들에게 총 2억 1,000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환급금의 주요 환급사유 및 금액은 취득·등록세 미등기(1억 1,200만원), 자동차세 소유권이전(5,7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3,300만원)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외에도 정기분 재산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추심 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했다"면서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의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064-728-2402) 또는 ARS(1899-0341) 신청,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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