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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지방세

지방세 과세정보 연계확대…체납징수·취약계층 지원

행자부,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협업으로 지방세 체납징수가 한층 강화되고, 생계곤란 병역면제 제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부처·자치단체·금융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및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을 완료한 금융권과 자치단계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은 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을 수기에서 전산으로 개편한 것이다.
 
그간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거래은행, 계좌, 잔액 등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에 수작업(우편)으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아, 지난해 141만건을 조회했지만 3주 이상의 기간이 걸려 신속한 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계적인 체납자의 이력관리도 곤란해 징수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자체,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8차례 협의를 거쳐 전산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21일부터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전산연계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금융정보 파악 기간이 기존 3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해져 고액 체납자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간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은 자치단체별로 관리하던 과세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해 행자부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지난 15일 최종 구축이 완료됐다.
 
행자부는 과세자료 통합관리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료보유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세청 등 54개 기관, 213종의 자료를 연계, 과세자료 빅데이터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다각적으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납세자별 맞춤식 정보, 수요자 필요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구축된 과세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목적 외에도, 엄격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우선, 병무청과의 연계로 연 평균 8,000여명 규모인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재산상황 확인을 위해 부동산·차량·선박 등 지방세 과세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도록 했다.
 
지방세 과세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신속한 감면결정이 가능해져 경제적 곤란을 겪는 대상자의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재산은닉을 통한 병역감면 제도 악용을 방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서비스를 구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등 관련법에서 정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서도 지방세 과세정보가 이용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시스템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변화된 세무환경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자료를 업격히 관리하고, 관계기관간 협업관점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과세자료 공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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