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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지방세

'지방세비과세·감면규정, 조특법에서 지특법 이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재정 개선위해 비과세·감면제도 대대적 정비시급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통합심사 분류기준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구조와 동일하게 구성하는 등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류영아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현안보고서를 통해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를 강화해 지방재정의 압박을 완화하고 지방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2014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매년 국세 비과세·감면율보다 높은 상황으로,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과세·감면이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78.0%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98.8%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은 전체 비과세·감면액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등 지방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입법과제에 대해선,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분류기준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구조와 동일하게 구성해 통일성을 확보하고, 일정기간동안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면세점을 적용토록 하는 등 지방세 최소납부제도의 확대 운영과 함께,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의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근거규정 정비가 시급함을 제시하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해당 절로 이관해 근거규정을 통일시키고,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조문을 하나로 통합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는 특히,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부처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 상한을 설정해 개별 중앙부처가 부문별하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제기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전년도 지방세 감면실적에 대한 총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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