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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울산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지방세 101억원 추징

2015년 추징실적 86억원 대비 15억원 증가

울산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10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기업체 총 791개 법인에 대해 정기·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억3,3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추징실적인 86억1,500만원 보다 17.6% 증가한 것으로, 4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는 715개 법인에 대해 81억4,400만원이, 지방세 취약분야 중점과제 기획조사로는 76개 법인에 대해 19억8,900만원이 추징됐다.
 
세목별 추징세액으로는 취득세 관련이 84억 4,500만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83.34%를 차지했고, 지방소득세는 7억 7,500만원(7.6%), 재산세는 6억5,800만원(6.5%), 주민세는 2억5,500만원(2.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43억3,300만원) ▷공동주택 신축 관련 취득 부대비용의 신고누락(19억8,400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12억6,400만원)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누락(10억3,000만원) ▷납세자 착오 등에 따른 과소신고(9억5,200만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에서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법령 해석 착오와 법인 사업 환경 변화로 감면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는 매년 반복 발생하는 추징사례 등을 모은 '지방세 실무책자 및 지방세 세무조사 주요 운용 사례 책자'를 제작, 기업체에 보급하는 등 기업체의 지방세 관련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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