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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서울 중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승소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 개발비용으로 인정 안 해

틀에 박힌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온 서울시 중구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심판에서 이례적인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해 12월 22일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심판에서 끈질긴 노력과 변론 끝에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구는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7억4천4백만원을 부과했지만,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토지 매입가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구는 해당부서인 토지관리과장을 주축으로 감정평가사·토지개발사업 전문가 방문상담과 함께 6개월간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와 토지거래 사례를 살피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질의를 통한 법리해석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증명해 냈다.
 
끈질긴 변론과 법률 대응을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은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7억4천4백만원을 세수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토지개발사업지구내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를 무조건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왔으나 이 같은 비정상적인 개발비용 인정사례가 깨진 것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적법한 부과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1년간 노력해 세수를 지켜냈다"며 "이를 선례로 남겨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누락 방지의 표본으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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