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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자체 자체사업 축소 유발'

국회입법조사처,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재설계해야

최근 10년간 지방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운영체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버조사처가 12일 발표한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시사점<류영아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국가보조금의 비중이 2007년에는 전체 지방세입의 22.3%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3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는 자율성이 낮아지면서 중앙의존형 지방재정 구조를 갖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에만 사용하는 특정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국고보조금 가운데서도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  2008년 9조9천억원에서 2015년 25조6천억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이에따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중으로, 특히 5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분이 2008년 8천억원에서 2015년 6조1천억원으로 약 7.7배 늘었다.

 

이처럼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발되는 상황으로, 2008년에 36.3%였던 보조사업비가 2016년에 44.7%로 증가했으며, 2008년 42.3%였던 자체사업비는 2016년들어 36.0%로 축소됐다.

 

국회입버조사처는 이에대한 해소책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하며, 우선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국고보조사업 이력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미치는 부담을 분석해 국고보조사업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토록 하는 등 국고보조사업비 분담체계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과제로는 현재 운영중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 현황 등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 제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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