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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강남구, 299억원 역대 최대 체납 지방세 징수

강남구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299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구청장·신연희)는 다양한 기법의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재제 조치를 통해 전년대비 30%(69억원) 증가한 299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징수 실적으로 강남구는 최근 경제성장율(GDP) 둔화,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등 여러 경기불황의 악재 속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년 연속 체납규모 감소를 이뤄냈다.
 
특히 구는 점점 악화되는 경기침체 속에 늘어나는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체납징수 총력을 통한 체납규모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모색해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강력한 행정 제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 체계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가 추진됐다.
 
체납처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신용정보원에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졌다.
 
또한 고액 체납자의 집중 징수활동을 위해서는 ▷신탁 부동산 압류를 통한 체납재산세 기획 징수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구는 체납징수를 위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체납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공공기록정보제공 해제·관허사업 제한 유보 ▷장기간 압류된 소액예금과 차령초과 장기미운행 차량 체납처분 중지 처분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납행정도 함께 펼치고 있다.
 
체납징수 사례로는 고액 체납자 N씨 등 17명의 가택수색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K씨 등 8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8억 5천만원을 징수했고,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G주식회사 등 352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총 16억 8천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반드시 찾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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