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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2017년 자동차세 연납 2월1일까지 연장…10% 감면

 
2017년 1월분 자동차세(연납)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오늘까지 하루 연장됐다.
 
행정자치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로 인해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데 따른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에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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