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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천안시, 간부공무원 '1인 5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천안시는 2월부터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 전담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책임징수원으로 나선 간부공무원은 총 94명으로 1인당 5명씩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 470명에게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시의 안정적인 재정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천안시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체납자(4,992명)의 체납액은 1월 1일 기준 97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인 524억원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책임 징수 전담제를 통해 간부공무원들은 1인당 5명의 체납자를 책임 전담하고,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체납처분과 별도로 지속적인 관리 및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간부회의에서 징수보고회를 병행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12월까지 개인별 징수실적을 사례별로 정리, 징수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도록 했다. 징수 우수자에게는 징수포상금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안내하는 등 시민중심의 징수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만1,721건의 부동산 및 채권압류, 공매처분 등으로 이월체납액 458억 원 중 179억 원(39%)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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