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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행자부, 평창올림픽 개최지역 4곳 교부세 150억 지원

행정자치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경기가 개최되는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후 금년 계획분을 2월중에 조기 배정함으로써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교부세는 강원본청(55억원), 강릉시 및 평창군(각 40억원), 정선군(15억원) 4개 자치단체에 지원되며, 각각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등 정비(65억),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개선(50억), 공중화장실(2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 개선(35억) 등에 쓰여진다.
 
또한, 인접 시군의 동계올림픽 방문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금년중 해당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작년부터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등 지방세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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