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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혜택 확대 시행

의왕시

의왕시가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한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경기 의왕시는 내진 보강공사를 한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왕시는 지진을 비롯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 ~ 50%였던 지방세 감면율을 올해부터 50 ~ 100%로 확대함으로써 내진 보강공사 실시를 독려할 방침이다.
 
지방세 감면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 간 재산세 50%를 경감하게 된다.
 
또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내진 성능을 보강해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와 함께 5년 간 재산세도 면제하도록 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할 경우 지진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평가서,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의왕시에 제출한 후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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