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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골프장 승계취득 제외로 중과세 대상 명확 규정해야”

지방세연구원, 2017년 개정 지방세 관련법 설명 및 주요쟁점 토론회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봐야 하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골프장 승계취득을 제외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회와 한국조세법학회의 주관으로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7년 개정 지방세 관련법 설명 및 주요쟁점 토론회'에서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 시행 지방세관련법 개정사항 중 주요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김 위원은 ▷수용재결 등의 취득시기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골프장 규정 ▷취득 후 해약 등에 대한 입증시기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자동차 감면요건 ▷수익사업에 대한 취득세 추징규정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안은 무슨 유형의 취득으로 봐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라며 "특히, 민법상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일정 기간 경과시 원시취득 하는 것으로 승계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원시취득에서 수용재결 등을 제외하는 방식이 아닌, 승계취득에 수용재결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골프장 개념 명확화에 대해 "2003년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행자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골프장을 승계취득한 것을 제외하는 심사결정을 내렸다"면서 "신설 및 증설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하도록 개정돼 승계취득하는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여부가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골프장 시설을 증설해 변경등록하는 것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승계취득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규정이 명확하게 변경돼야만 재산세 규정까지 명확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자동차 감면규정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게 개정돼 있다"면서 "자동차 취득일을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등록일로 바꾸고, 감면 조건에 취득세만이 아닌 자동차세 감면도 포함시켜 세 가지 감면요건 사실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득 후 해약 등에 대한 입증시기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등의 사실이 있게 되면 취득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개정돼 있다"며 "일반적으로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잔금을 지급할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은 "이 경우 잔금을 지급해 취득행위가 있었으므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후에' 라는 문구를 추가해 잔금을 지급한 후 계약해제 등의 사유가 60일 이내 발생할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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