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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정부사무 국가對지방 7:3,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

국회입법조사처,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위해 중앙권한 지방에 이양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함에도 여전히 정부사무의 70% 가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슈와 논점을 통해 발표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관련 쟁점과 과제<하혜영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업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지난 2014년 12월 확정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제 20대 정책과제 가운데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이양 사업이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으나 실적이 미흡한 배경으로, 정부가 지방이양 사무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해당 사무가 지역의 사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들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등 이전 완료에 수년이 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 지역의 불만도 높다고 보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2013년 8월기준으로 4천3개 법령을 대상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비교한 결과, 국가사무는 3만1천161건(67.7%), 지방사무는 1만4천844건(32.3%)로 집계됐다.

 

그동안 지자체의 자치사무 비중이 점차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국가사무와 권한비중인 높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대상사무를 일괄적·포괄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사무에 상응하는 인력과 에산 등이 지방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사전에 소요될 비용과 인력 등을 정확히 추계하고 사무와 동시에 인력과 예산 등을 이관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와함께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무 외에도 지방분권을 위해 새로운 이양사무의 발굴과 함께, 정부간 사무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무배분 사전검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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