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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서울시, 3월 자동차세 연납 가능…7.5% 세액공제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 다시 한번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일시납부(연납)의 경우 신청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자동차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1월 1백만7천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1,700원의 세금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금년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으로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서울시 STAX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경우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임출빈 서울시 세무과장은 "7.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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