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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충남도, 일부 시·군 세외수입 징수 소홀…감사위 적발

총 3억원 추징, 관련 공무원 16명 훈계조치

충청남도 내 일부 시·군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에 소흘해 수억원대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4개 시·군(천안, 서산, 논산, 서천)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관련 공무원 16명을 훈계 조치하고 총 3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논산시는 농지를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는 농지법을 위반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10곳에 대해 이행강제금 1억 336만원을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을 훈계 조치했다.
 
또 서산시의 경우 2009년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및 과태료 체납 차량 지도 단속을 위해 5천만원을 투자해 ‘차량 탑지형 체납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2013년 이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감사위는 금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태 특장감사를 통해 총 22건(시정 11건, 주의 3건, 권고 2건, 현지처분 6건)을 적발해 3억1천216만원(본처분 3억3백39만원, 현지처분 8백77만원)을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 16명을 훈계 조치했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공매를 통한 고액체납액 징수(천안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서산시) ▷매출채권 압류 확대 시행(논산시) 등은 수범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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