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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4월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행자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 개선

 
행정자치부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지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위택스 시스템 개선과 함께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총 71만개로 지난해보다 5만8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법인들이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 시 대기인원 및 대기시간 등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업들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편의 제고 등 지방소득세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법인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폐지하고,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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