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부산시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부산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각 자치구·군과 함께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부산광역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각 자치구·군과 동시에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부산시와 각 자치구·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도록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오는 5월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 운영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급주택 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무실 수색을 통한 귀금속, 골동품 등 동산압류 조치 및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이 강화된다.
 
또한, 고액체납법인의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일제 조사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 ARS, 은행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 시행과 함께 모바일 페이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또한, 매년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 및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