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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지방세

서울시, 30만원 이상 전자납부시 마일리지 2배 인상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자납세자에게 지급되던 ETAX 마일리지가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배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전자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 지급하던 ETAX 마일리지를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건당 1,000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의 전자납세시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가 일률적으로 적립됐다.
 
하지만 부과금액 건당 30만원 이상의 경우 1,950원의 등기우편 요금이 소요되는데도 전자납세시 송달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500원만 적립해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건당 30만원 이상은 1,0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전자납세한 7만6천명에게 7천800만원(15만6천330건×500원)이 추가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대납, 지방세 전 세목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의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 3억9천900만원은 정기분 세금 차감으로 1억6천600만원(41.5%), 전자납세자 계좌이체로 3천300만원(8.2%), 기부(3백만원) 등으로 사용됐다.
 
서울시 조욱형 재무국장은 "전자납세제도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마일리지 적립과 함께 종이고지서 생산을 억제하는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와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에서 확인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월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 우리은행 꿀머니와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부터는 ETAX 마일리지를  꿀머니를 상호 전환해 상품구매 및 세금납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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