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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지방정부 세입분권 확대…지방소득세제 재설계 필요"

지방세硏-서울시, '2017 지방세 세미나'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보와 세입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지방세 세미나'에서 2세션 발제자로 나선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분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구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득세율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졌다"며 "독립세로 전환돼 독자적인 세율수준과 세율구조를 산정하고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이 이뤄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면서 "재정책임성은 적어도 추가적인 재정투입만큼이라도 자체세입을 통해 충당돼야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구 연구위원은 "세입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집적경제규모가 큰 지역의 기업들은 그만큼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집적경제가 커질수록 공해나 교통체증과 같은 집적불경제도 함께 증가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는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가 그만큼 더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세입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기업들이 누리는 집적지대에 대해 집적경제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지방세의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집적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이러한 집적경제라는 구심력이 지역간 세율인하 경쟁압박을 완화하거나 제거해주기 때문에 조세수출의 유인을 지닌 지방정부가 지방세율을 인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 연구위원은 "재정형평화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이전재원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세율인하 혹은 세율인상 경쟁을 할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제도적 장치들에 의해 지역간 재정형평화가 중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지방정부도 세율변화를 통해 자체세입을 확충할 충분한 유인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차이와 차등보조율제도, 그리고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 등에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려는 기재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재정수입을 높여주는 지방소득세 세율인상을 독자적으로 단행한 지자체는 지금까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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