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도, 복잡·불투명 운영…개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류영아 입법조사관>’에 대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급되는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인센티브 요소를 가미해 운영중으로, △보통교부세 산식내 자체노력 반영제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 등 3가지 방식이다.

 

보통교부세 산식내 자체노력 반영제도는 지자체가 세출절감 또는 세입확충 노력을 하면 보통교부세을 좀 더 교부하고, 노력이 부족하면 깎는 방식이다.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는 부당·법령위반·태만 등의 사유로 해당 지자체에서 감액한 지방교부세를 우수 지자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현재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지자체의 노력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했다.

 

우선 보통교부세 산식내 자체노력을 반영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지자체의 어떤 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늘고 줄어드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자체노력 중에서 인센티브보다 패널티의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은 그동안 자체노력이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더 왔다는 점을 시사하며,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세부내역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의 규모 및 교부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감액재원 인센티브가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그 배분 기준 또한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해 왔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식내 자체노력 반영항목을 간소화하고, 자체노력 중에서 인센티브 부분만 분리·독립해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세부내역을 공개해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복되는 인센티브 교부 기준을 조정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현행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등 장기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해, 현행 운영중인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모두 종합해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인 ‘성곽교부세 제도<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성과교부세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한 후에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지자체 도는 우수한 지자체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이와함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산식내 패널티 부분을 독립시켜 현행 지방교부세 감액과 통합해 별도의 ‘감액 지방교부세<가칭>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