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지방세외수입금, 조기납부시 납부액 경감 인센티브 고려할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무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입법적 관점에서 연구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 편의성 및 징수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지방세외수입 혁신방안에서 4대 혁신 분야 중 하나로 '납부 혁신'을 들고, 납부 혁신을 위한 과제로 ▷생계형 체납 양산 방지를 위한 지원 등 납부편의 제도 도입 ▷납부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혁신방안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과제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분야에서 납부의무자의 납부 편의를 향상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종전 지방세외수입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체납절차'에 관한 것에 한정되다 보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납부 일반에 관한 사항, 즉 절차적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관한 고민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 지방세 등에서 두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지방세외수입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납부자의 개별 사정에 맞춰 합리적.효율적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납부의무자의 납부를 촉진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조기납부에 대한 일부 납부금액 경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및 납부 지체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산금) 부과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번 연구를 맡은 류지민 부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에 비해 징수를 강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인식도 많아 납부를 촉진해 징수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