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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부동산, 차량 등 취득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득가격 범위의 개선방안-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 법령에서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 이해에 차이로 인해 관련 소송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를 모두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취득가격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폈다. 

 

보고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범위,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취득가격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범위에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취득세도 국세 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할지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현행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차량 취득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대체로 공제받지 못하므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했을 때 세수효과를 추정했는데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가 3천493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증가의 대부분은 부동산보다는 차량(85.1%) 취득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부동산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높지만 차량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거래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를 맡은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취득가격 범위에 부가가치세가 간접비용으로 포함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취득세는 국세 부가가치세와는 과세목적과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가치세가 간접비용으로 포함될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형태로 개정할 경우, 납세자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세수효과가 가장 크고 세무행정이 복잡하지 않은 차량 취득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 산정 범위에 포함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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