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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치세' 도입시 운용관련 법률 제정 필요"

향후 헌법이 개정돼 '자치세'가 신설되면 자치세 도입과 운용절차를 법률로 제정해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7일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정부개헌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자치세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밝혔다.

 

작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에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자치세 도입과 관련, 자치세의 신설 절차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운용절차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세의 도입절차 및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일본이나 독일처럼 중앙정부(주정부)의 동의절차 및 동의의무, 기타 자치세의 부과징수·불복절차·처벌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세 부과·징수절차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개헌안 제124조제2항에서 말하는 ‘자치세’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드는 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세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즉 자치세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만든 세금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조세(국세와 지방세)'와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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