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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연구포럼 동계학술대회 공동개최

'2019년 개정세법 해설·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주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이영환 계명대 교수)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2019년 개정세법 해설 및 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열렸다.

 

 

국세와 지방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김종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호섭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이 국세분야를 설명했고 지방세분야 해설은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법연구실장이 나섰다.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등을 통한 부동산 세부담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재산 신고제도 강화 등의 개정사항들을 조명했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실화 등의 개정사항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 세율 인상, 열병합용 LNG 세율 인하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납부불성실 가산세 인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허용 확대 등 납세자 권리 보호 등에 대해 살폈다.

 

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발표자로는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나섰다.

 

유철형 변호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대금이 감액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지방세 및 국세를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는 마옥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정지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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