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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조세심판원 지방세 재조사 처분도 심판 재청구 할 수 있게

행안부, 주민아이디어 10건 우수제안 선정

국세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지방세 재조사 처분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주민제안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과다 배출차량에 자동차세 가산, 재산세 분납 확대 등 아이디어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제안을 보면,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가 무겁게 부과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cc) 적용방식에서 배기량에 연료형태와 차량가격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안이 나왔다.

 

현행 ‘배기량×cc당세액’에서 ‘배기량×cc당세액×연료형태×차량가격’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국세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지방세 재조사 처분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권한이 없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납 가능한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하고, 분납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한편 분납기한 연장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현재 재산세 분납은 기준금액 500만원 초과에 대해 분납 횟수는 1회, 분납기한 연장은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0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1차 ‘2019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논의과제로 상정하고, 2차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개선과제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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