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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지방세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방소득세 과세자주권 확대 필요"

지방세연구원, 보고서 발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소득세 과세자주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미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스페인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한 '지방소득세 자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분권 수준이 높은 대부분 국가에서 주정부 혹은 지역정부에게 광범위한 지방소득세 과세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세자주권 행사가 비교적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정부일수록 첨단기술 도입 및 기업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주정부의 START-UP NY 프로그램은 대학 주변에 면세구역을 설치하고, 그 구역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주는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개발에 대해 주소득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역사보존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춘 감세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퀘벡 주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조성된 협동조합 투자기금인 CRCD(데자르댕 협동조합 지역자본)의 지분을 구입한 개인에게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CRCD는 매년 지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성공하고 있으며, CRCD의 투자 활동은 퀘벡 주의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위스는 주 및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행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이다. 스위스는 연방국가로서 칸톤으로 구성된다. 게마인데는 칸톤안에서 자치권이 보장된 자치체로 인정된다.

 

스위스는 칸톤 간의 조세경쟁 뿐만 아니라 칸톤 내의 게마인데 간에도 조세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특히 주크(Zug) 칸톤은 23개 스위스 칸톤 중 지방소득세와 법인세에 있어서 가장 공격적으로 저세율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이며, 지방소득세는 유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기업 본사들을 유치하고 있고 또한 첨단 기술자 유치에도 성공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암호화 기술 기업의 본고장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은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율결정권 행사 정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자치공동체별로 소득공제의 종류와 범위도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스페인의 특별 자치공동체인 바스크(Basque)와 나바라(Navarra)의 경우 국제적 첨단기업 및 고급기술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특별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세 세율 인하 및 공제확대의 세제개혁을 추진했다. 스페인 내에서도 과세자주권 허용범위가 가장 넓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바스크와 나바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사례는 전무하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과 구간을 결정할 수 없으며, 지자체의 세액공제 및 감면 자율성도 부족해 지방소득세 자율적 운영이 여러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소득세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과세자주권 허용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과세자주권 행사가 비교적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정부일수록 첨단기술 도입 및 기업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우리나라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특정지역에 대해 특별히 보다 많은 과세자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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