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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서울시, 내달 7일까지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서울시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은 이달 15일부터 5월7일까지며, 대상토지는 서울시 소재 88만7천729필지다.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http://kras.seoul.go.kr/land_info),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7일까지 의견신청할 수 있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 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에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와의 직접 상담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에 앞서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후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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