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평택 이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 취득세 감면 타당"

지방세연구원, 국방사업 인한 생활안정 지원정책 필요성 인정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평택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주택 취득세 감면은 타당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감면 신설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국가의 국방・외교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며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자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택으로 유입되는 한국인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그 경제성이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취득세 감면의 정도에서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봐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이 타당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번 연구를 맡은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이전대상이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아닌 법률로 감면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같은 내용의 취득세 감면근거가 마련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