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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지방세

조영재 회계사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취득세 외부신고제도 도입"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고급 선박 등 이른바 사치성 재산에 대한 현행 중과세 제도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팀장은 26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 관련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사치성 재산 지방세 중과세 제도 완화해야
중과세보다 취득세․재산세를 몇 개의 누진세율체계로 바꿔야
중과기준금액 상향 조정 필요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세무사.회계사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 대리
고급오락장, 인.허가 받으면 중과세 대상으로 의제
조 회계사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없다면 굳이 일정한 재산의 취득을 사치성 재산이라는 이유로 현재처럼 중과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치성 재산을 획일적으로 별도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방식보다는 취득세.재산세 모두 몇 개의 누진세율체계로 바꾸고 통상적인 누진세율 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가인 현재의 사치성재산이 중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회계사는 건물신축가액 기준액의 상승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중과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용시기는 세수손실분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즉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2015년 별장의 경우 중과기준금액을 6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고급주택의 경우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한바 있다.

 

그는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대리인이 의무적으로 신고납부를 대리하는 취득세 외부신고제도를 둠으로써 취득세 세원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세제로서의 중과세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가장 건수가 많은 고급오락장의 경우 관련업종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지방세 중과세 대상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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