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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지방세

지방세 체납하다 조기 폐차 보조금만 '쏙'…보완해야

지방세연구원, 차령초과·조기 폐차제도 개별운영 따른 공백 지적

지방세 체납 상태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전에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완납 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일 발간한 '지방세 체납과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으로도 개선이 불가한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환경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차령초과 폐차제도를 통해 말소등록할 경우 지방세 체납 유무에 상관없이 폐차할 수 있어 체납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령초과 폐차제도와 조기 폐차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차 후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폐차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시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동의서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환경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 폐차제도가 도입될 당시 압류 대상 자동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조항을 부활시키는 것도 지방세 체납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윤상호 박사는 "조기 폐차제도와 차령초과 폐차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돼 야기되는 제도적 공백을 이용해 지방세는 계속 체납하고 보조금만 수령해 가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따라서 제도적 공백이 매워지기 전이라도 지방정부 내의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라도 우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절차적 방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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