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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90개 지방세외수입금 중 불복절차 규정 있는건 10개뿐"

지방세연구원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 신설 등 통일적으로 운영해야"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별법에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거나 지방세외수입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으로 구성된 지방세외수입금 90개 중에서 개별법에 이의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규정된 항목은 10개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80개의 지방세외수입금은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가 통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가 각각 불완전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의한 심사가 장기화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기시정적 기능과 권리구제 기능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불복절차를 통일적이면서 완결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80개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개별법에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거나 지방세외수입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해 통일성을 갖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와 함께 기존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도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기한, 심사기한, 결과 및 이유 통지의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필수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도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무자가 불복절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 또는 민원창구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강화하고, 불이익을 염려해 불복절차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적인 상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마을변호사나 민원 부서에 배치돼 있는 옴부즈만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마정화 박사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지방세외수입금은 법적 성격이 각각 다르지만, 불복절차에서 국민이 혼란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일성과 완결성을 겸비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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