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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에 신고하는데 인력 '제자리'

지방세연구원 "지자체 권한 확대 대비 지방세무직 체계적 관리 필요"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가 전면 시행돼 독자적인 부과·징수권을 갖는 등 지자체의 권한이 커진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방세무조직의 운용에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세공무원의 업무 영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원 충원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 세무공무원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7급을 중심으로 하위직급의 승진 적체 등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렇다 보니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장에서 뛰는 세무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7일 '지방세무조직 운용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군포시와 시흥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현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추진에 따라 지방 자체재원 조달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세무직은 1990년대 대거 채용된 이후 지금까지 체계적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계적 인력관리의 실패로 지방세무직 7급을 중심으로 인사적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배분의 공평성이나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직무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분석을 시도한 결과, 시흥시의 경우 8명의 지방세무직 인원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무직렬의 업무나 인사범위를 보다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재정직렬의 신설이나 인사교류의 확대 등을 고려해 봄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확충을 통해 세무(재정)부서의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제는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법 및 국가간 조약에도 적용을 받으므로 자치단체 세정당국의 이해도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부과·징수권을 갖게 되면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필헌 박사는 "앞으로 지방세제가 질적·양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 인프라로서의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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