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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지방세

"대상별 세율표 제시 등 취득세법 쉽게 고쳐 써야"

지방세연구원 보고서

복잡한 취득세 세율규정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 법령 다시 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세 세율에 대상별 세율표를 제시하고, 세율특례와 중과세율을 유사 성격별로 구분하되, 세율과 적용기준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알기 쉬운 취득세 세율 규정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임상빈 박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우리나라 조세법령은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에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분야에서는 현재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국세법령 다시쓰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법령이 과거에 비해 이해하기 쉽게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세 분야의 취득세 세율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법전을 보면서 본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취득세 세율의 문제는 2010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가 통합·도입되면서 취득세 세율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됐고, 2013년 12월 주택 취득세 세율이 도입되면서 세율규정과 적용기준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복잡한 취득세 세율규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취득세 세율규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취득세 세율에 대상별 세율표를 제시하고, 세율특례와 중과세율을 유사 성격별로 구분하되, 세율과 적용기준을 분리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임상빈 박사는 "지방세 관계법령은 너무 복잡해서 조세전문가도 쉽게 법령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 법령을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방세 법령 쉽게 다시 쓰기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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