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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12.35% 상승…전년 대비 두배 올라

서울시 개별공시지가가 작년의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크게 올랐다.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반영돼 예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2019년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87,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2.35%로, 2018년 상승폭에 비해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상승률은 6.84%를 기록했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구가 20.49%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순을 기록했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11.51%, 상업지역이 16.72%, 공업지역이 10.02%, 녹지지역이 6.11% 상승했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대상 토지 887,721필지 중 97.6%인 866,616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 13,125필지(1.5%)는 보합, 5,907필지(0.7%)는 하락했다. 2,073필지(0.2%)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새로이 조사됐다.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로 전년도보다 100% 상승한 183,000천원/㎡(3.3㎡당 6억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6,740원/㎡(3.3㎡당 2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31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는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자치구별로 개설·운영되며,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선에 의한 상담도 진행된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해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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