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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유동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취득세 면제 추진"

재개발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특례는 2019년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사업 초기 보상비의 과다 투입 및 미분양 등으로 재원부담이 과도해 2012년에 주민들의 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됐다.

 

그러나 관리처분방식은 수용방식과는 달리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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