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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재산세 얼마나 올랐나…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0% 올라

주택.건물 재산세,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는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40만 건(1조7천986억 원)으로,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21만3천 건(5.1%)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천 건(6.2%), 단독주택이 1만3천 건(2.6%), 비주거용 건물이 2만5천 건(2.8%)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등의 신축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비주거용 건물은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천96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천944억 원, 송파구 1천86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3억 원이고, 도봉구 244억 원, 중랑구 279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천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한편, 이달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했으며, 시각장애인 2천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 발송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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