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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전년동기 대비 2.4배 늘어

한·중FTA 체결 이후 활용률 제고 효율적 판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발급된 인증 수출자 대다수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對중국 인증수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원산지 인증수출자지정 업체수가 1만 개를 넘어섰으며, 올들어 1∼5월 중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규 지정 기업수가 987개에 달하는 등 지난해 동기 대비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규지정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데는 한·중FTA 발효 2년차를 맞아 FTA를 활용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신청 업체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올해 인증수출자 지정업체 987개업체 가운데 한·중FTA와 관련된 업체는 886개로 89.8%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수출자에게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한·중 FTA, 한·아세안 FTA 등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세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채택한 협정에 적용된다.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한·유럽연합(EU) FTA의 경우, 6천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이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한·EFTA의 경우는 수출자 서명 생략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미인증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인증수출자는 증빙자료 제출 면제 및 2시간 이내 신속 발급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증수출자 신청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FTA 활용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인증수출자 인증 외에 FTA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수출자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통해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취득·관련 교재 등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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