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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철강제품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금액 절반 차지'

박명재 의원, 중국산 철강재 검사강화 필요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물품 가운데 철강제품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철강제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단속된 제품 가운데 철강제품이 전체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지적하며 단속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 사례는 총 948건이며, 적발금액은 4천503억원에 달했다.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농수산물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제품은 111건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해당 수치는 2013년 5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철강제품이 2천215억원으로 총 적발액의 4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석·도자기·유리 700억원, 전자제품이 331억원, 농수산물 276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단속된 111건의 철강제품 중에서 중국산이 95건으로 무려 85%에 달했으며, 일본산이 8건, 베트남산이 5건 순이었다. 여타 제품과 마찬가지로 철강재도 중국산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상황이다.

 

박명재 의원은 “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위반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와 단속으로 국내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세관당국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지적했다.

 

천홍욱 관세청장 또한 “원산지단속결과를 분석해 필요시 상향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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